정부, 「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」 발표

발주자 :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 산정, 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 건축자재 :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 확보,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 및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신설,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작업 중 안전조치 : 가연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, 강제환기장치(예: 제트팬 등) 설치, 안전전담 감리 확대 관리·감독 :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… 정부, 「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」 발표 계속 읽기